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단162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용한리 어항 부두 안의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10.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양식장(가로 54m, 세로 22m)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가두리)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항만시설 인근의 공유수면에 가두리를 설치한 다음 방어를 보관하는 영업을 한 범행의 내용 및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