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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3 2016고단79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유한회사 C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선박 건조 수리업체인 피고인 유한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한다. 가.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1.경 위 C 사업장 인근의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90㎡ 면적의 창고 형태의 비가림용 구조물을 신축하였다.

나. 오염물질 투기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초순경 위 C사업장 인근의 공유수면에서 폐기물인 페인트통 50개, 폐각 50포대를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였다.

다.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이하 ‘원상회복의무자’라 함)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의무자는 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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