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5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경 범행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춘천시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를 심는 등 식물을 재배하면서 451㎡ 가량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고, 카라반 및 바지선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116㎡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등 총 합계 567㎡ 상당의 공유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였다.

2. 2018. 8.경 범행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장소불상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B에 대하여 2018. 8. 31.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 2.경까지 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 점용 면적 확인), 지적측량결과부,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