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골재채취업체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골채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피고인
C은 군산시 G에 있는 골재채취업체 ‘주식회사 D’의 과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H)은 피고인 C을 사원으로 고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2. 13:00경부터 16:30경까지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시 선적 예인선 I와 인천시 선적 모래운반용 바지선 J(6,211톤)를 이용하여 바다 모래 4,617.90 루베 입방미터(1㎥),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현장용어 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일 08:1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해양수산부 또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천시 선적 예인선 K와 인천시 선적 모래운반용 바지선 L(3,206톤)를 이용하여 바다모래 2,893.40 루베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 11:1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서해배타적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15해리 공유수면 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