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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53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농업인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경 공유수면인 화성시 B지구 4공구 간척지 약 80,000㎡에서 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성시 경작금지), 공유수면 간척지 불법 점사용 혐의고발(B지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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