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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666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생수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구은행 강촌지점으로부터 위 공장 인수 및 운영자금으로 4억 1,000만원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회사의 토지 및 공장(기계, 기구 포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공장 소유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미네랄농축기 등 12점의 공장기계를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소재불명 기계기구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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