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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701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C의 공장, 부지 및 그곳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기계를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경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 중 감정가 합계 92,924,000원인 ‘CHIP MOUNTER’를 비롯한 기계 9점을 D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 판 단

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위반에 대하여 이 부분 적용법조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는 ‘공장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고(법 제11조 제1항), 공장재단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부가 편성된다(법 제28조). 그런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공장 토지 또는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공장에 설치된 공소사실 기재 기계 9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양도한 기계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으로 볼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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