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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5828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D 공장에 설치될 너클 조인트 프레스 라인(시가 106,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구입자금으로 53,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1. 5. 24.경 화성시 E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600,000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기존에 이미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이 사건 기계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기계를 F에 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및 기계기구 목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기계기구 목록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각 등기부등본

1. 담보물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진

1. 각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12, 15)

1.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3)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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