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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1315 (1)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권리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위 법인이 소유한 미립자분쇄기 2대, 더블콘 혼합기 2대, 혼합기 2대, 과립기 2대, 제환기 1대, 오실레이터 1대, 삼면포장기 3대, 자동라벨부착기 1대 합계 14대(감정평가액 163,000,000원 상당)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 공장저당을 하였다.

공장의 소유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6. 11. 16. 삼면포장기 2대, 더블혼합기 1대를, ② 2017. 9. 25. 과립기 1대, 미립자분쇄기 1대를 C에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 중 65,500,000원 상당의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B㈜ 반출설비점검,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폐기되었다는 미립자분쇄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및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C 대표 E 상대 미립자분쇄기 등 반출설비 5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대표 E 추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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