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자재 운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6. 7. 3. 08:30경 부산 남구 D 공사 현장에서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E(59세)로부터 “왜 안전모를 쓰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십팔놈들, 개 같은 새끼들 현장에 왔더니만 새끼들이 이것저것 간섭을 하네, 개 좆 같아서."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안전모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