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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2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자재 운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6. 7. 3. 08:30경 부산 남구 D 공사 현장에서 현장책임자인 피해자 E(59세)로부터 “왜 안전모를 쓰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십팔놈들, 개 같은 새끼들 현장에 왔더니만 새끼들이 이것저것 간섭을 하네, 개 좆 같아서."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안전모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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