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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57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모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를 집어들어 휘두르는 등 피고인 A을 위협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공격에 대항하여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안전모와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얼굴도 쳐서 넘어졌다’, ‘그 과정에서 얼굴에서 피가 나고 치아가 깨졌으며 입 안까지 터졌다’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F도 검찰 조사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다가 힘에 부쳤는지 PVC 파이프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파이프 든 것을 제압하려고 하면서,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 안전모로 맞아서 피해자의 앞 이빨이 깨졌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그날 때릴 때 안전모가 다 깨졌다. 손으로 때려도 안 되니까 안전모를 벗어서 안전모로 때린 것이다. 그래서 안전모가 깨졌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안전모로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F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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