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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2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7:40경 양주시 C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의 매실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간다고 주장하며 “이 도둑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안전모를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사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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