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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365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39;공1984.9.1.(735)1345]
판시사항

가. 건축주가 안전모를 공급하지 않아 작업중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모 불착용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나. 원고가 공사장에서 착용하여야 할 안전모가 원고 스스로 마련할 의무있는 장비가 아니라 건축주인 피고 회사가 준비하여 각 작업인부들에게 공급할 성질의 장비이고 피고가 그와 같은 장비공급을 한 바 없어 원고가 착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원고의 과실로 돌릴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 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건축중인 아파트건물의 11층 아래 지상에서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원고가 11층 위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부상하게 된 것은 피고의 피용자(성명미상의 인부)의 그 판시내용과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에 기인된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여 원고가 입은 기대수익상실액,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의 재산상손해액을 82,771,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원고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대비하여 작업모를 쓰고 작업을 하였어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작업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가 11층 위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중상해를 입은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74,493,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장에서 원고가 착용하였어야만 할 안전모가 원고 스스로 마련할 의무 있는 장비가 아니라 건축주인 피고 회사가 준비하여 각 작업인부들에게 공급할 성질의 장비였고, 피고가 그와 같은 장비공급을 한 바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착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던 점을 원고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3일전에 현장사무실에서 안전모를 모두 회수하여 간 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안전모를 쓰지 못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입증까지 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주장내용이 사실인 여부를 가려 원고가 작업 당시에 작업모를 쓰지 않은 것이 원고의 과실이 되는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이유와 같이 원고가 작업 당시에 작업모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산정에 참작한 조치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과실상계를 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원고의 연 5푼을 넘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위자료(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상고이유를 내세운 바 없다)와 지연손해금 청구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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