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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8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2: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E 앞 노상에서, 발달 장애인인 피해자 F(51 세) 이 피고인에게 모아 둔 폐지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등)

1. 신체 사진 [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 안전모로 콧등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가 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전모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안전모를 빼앗았다고

진술하여 위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달 장애인인 피해자를 안전모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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