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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5 2016고합9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삽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여, 61세) 는 피해자 D(59 세) 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37 세) 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시각장애 1 급의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평소 피고인 A와 사이가 좋지 않아 빈번하게 다투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 13. 18:00 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 너희 엄마는 쓰레기이고, 너도 쓰레기니 까 둘이 서 잘 살아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밟고 걷어 차 오른 갈비뼈 4번의 뒤쪽, 왼 갈비뼈 9, 10번의 옆쪽, 왼 갈비뼈 11번의 뒤쪽 골절 등이 원인이 되어 흉 복부 손상( 장간막, 간, 우 엽과 가로 결장 파열,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상해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1. 14.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살해한 피해자의 사체를 안방에서 건넛방으로 옮겼고, 피고인 B는 이를 지켜보았다.

다시 피고인 A는 같은 날 06:00 경 사체를 건넛방에서 주거지 밖에 있는 창고로 옮겼고, 피고인 B는 이를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창고 방 출입문에 나사 2개를 박았고, 그 상태로 13일 동안 사체를 방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사체를 산속에 묻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2016. 1. 25. 22:00 경 번호를 알 수 없는 K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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