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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580
사체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체 은닉 피고인은 2010. 8. 경 C(2016. 3. 18. 사망) 을 만 나 2010. 9. 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11. 4. 경 C으로부터 ‘ 사실은 딸아이가 있다.

D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키우자’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1. 4. 30. D에서 피해자 E(F 출생, 여 )를 데리고 와 2011. 5. 25. 혼인신고와 함께 피해 자를 피고인의 자녀로 등재한 후 함께 생활하였다.

C은 2011. 7. 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양육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도 생기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세탁실과 베란다에 방치하고 굶기고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G 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C으로부터 “ 피해자가 오줌을 싸서 욕조에 물을 받아 피해자를 그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물에 집어넣은 후, 커피를 타기 위하여 주방으로 갔다가 다시 욕조에 와 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어서 사체를 종이 박스 안에 넣고 베란다에 두었다“ 는 내용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 인과 위 C은 피해자의 사체를 야산에 매장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2. 24. 밤에서 2011. 12. 25. 새벽 무렵 사이에 위 G 아파트 103동 102호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지퍼가 달린 이불보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아반 떼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충북 진천군 I 소재 야산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농로에 주차시켜 놓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트렁크에서 꺼내

어 들고 야산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삽으로 땅을 파 그곳에 묻고 위 C은 그 옆에서 휴대 전화기 플래시로 비추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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