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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28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5,960.5달러와 이에 대한 2014.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섬유를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인데,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섬유를 공급하여 왔고, 특히 2011. 12. 29.부터 2012. 12. 28.까지 합계 147,608.8달러 상당의 섬유 원고와 피고는 발주물량, 1야드 당 발주단가 등에 대하여 서로 다투었으나, 피고가 2015. 5. 2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발주량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피고가 정리한 표를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하였다. 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3. 12. 원단 2,000야드를 1 야드당 2.60달러의 가격으로 주문(발주번호: PT-058-3)하여 원고가 이를 납품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조로 116,848.3달러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총 합계 152,808.8달러(147,608.8 5,200)의 섬유를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현재 남은 잔대금은 35,960.5.달러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5,960.5달러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이후인 2014. 8. 15.부터 원고는 2014. 6. 24.자 소변경서의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3. 8. 15.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취지에서는 2014. 8. 15.로 기재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소송절차의 명확성을 위하여 청구취지의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하자로 인한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불량 원단 납품 및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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