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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318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2015. 3. 26.까지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스위스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가 2012. 3. 10. 피고에게 대여금을 소외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기간은 1년, 이자는 공인된 이율로 약정하여 미합중국 통화 200,000달러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2016. 6. 9.자 준비서면에서 위 대여금채무의 실질적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고 하며 위 자백을 취소하는 듯한 주장을 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미합중국 통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자를 공인된 이율로 약정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위 대여약정 당시 위 대여약정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률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상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미합중국 통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12. 3.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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