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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57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12. 의류업체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의류브랜드 ‘D’의 남성용 재킷 900장의 제작을 의뢰받고, 그 재킷을 제작하기 위하여 2017. 3. 13. 원고에게 재킷 원단 2,390야드를 요청하였다

원ㆍ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16.자 준비서면에서 의류 수출업체와 원단 수출업체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단 발주서로 계약서를 대신하고 있으면, 첫 거래시 상호 신뢰를 쌓는 차원에서 의류 수출업체가 원단 수출업체에게 원단 출고 전에 선 결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나.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납기는 원단 제작 일정을 감안할 때 2017. 4. 22. 소위 ‘쉬핑 샘플’(shipping sample,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샘플)을 발송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약 진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통지하였고, 피고가 그 제작 일정을 받아들여 2017. 4. 22. 쉬핑 샘플을 전달하고 2017. 4. 26. 내지 27. 원단을 출고하는 내용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원단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추가로 재킷 원단 1,660야드를 주문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주문된 원단은 빨라도 2017. 5. 10.경 제작이 완료될 것 같다”고 통지하였다.

이로써 2차례에 걸쳐 원ㆍ피고 사이에 미합중국 통화 16,807.5달러 상당의 원단 총 4,050야드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별지 ‘계약 사항’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쉬핑 샘플을 발송하였다.

그 쉬핑 샘플을 받아 본 피고는 2017. 4. 21. 원단의 품질이 C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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