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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37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4,411.2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3. 8. 2.부터 2013. 8.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원단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단을 가공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단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거래 방식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단에 대하여 원단 조직과 조건, 수량, 납기일, 출고처 등을 정하여 발주서를 발송하면 원고는 이를 확인한 후 피고와 협의하여 1야드(Yard) 당 단가를 미합중국 통화인 달러($)로 확정하여 원단을 보내고, 피고는 원단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7년에 발주하여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의 수량, 단가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주일자 발주번호 품목 수량(Yard) 단가($) 물품대금($) 2007. 3. 5. WS-364 30‘S PRINT 3,230 2.60 8,398 2007. 3. 23. WS-364 30‘S PRINT 3,230 2.60 8,398 2007. 5. 3. WS-374 30‘S SINGLESPAN 6,600 1.80 11,988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7년에 발주한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007. 8. 14.부터 2009. 4. 6.까지 합계 19,437달러(18,802,581원)를 변제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에게 2012, 2013년에 발주하여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의 수량, 단가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주번호 발주량(YD) 실제 입고량(YD) 단가($) 물품대금($) PT-095 3,480 3,288 2.50 8,220 PT-098 3,800 3,000 2.60 7,800 800 3.90 3,120 PT-100 3,710 3,710 2.60 9,646 PT-102 1,494 1,494 1.90 2,838.6 PT-107 2,800 2,800 2.80 7,840 2,100 2,100 1.95 4,095 PT-111 16,200 16,200 2.45 39,690 4,485 4,485 3.30 14,800.5 PT-115 11,130 11,130 1.50 16,695 PT-123 7,750 7,750 2.45 18,987.5 2,400 2,400 2.55 6,120 PT-110 1,800 1,800 1.85 3,330 합계 143,182.6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2, 2013년에 발주하여 납품받은 물품대금으로 2012. 6. 29.부터 2013. 6. 14.까지 합계 118,118.4달러를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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