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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9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8. 23:00경 서울 강동구 C, 5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수회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며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와 자리를 바꾸어 피해자 F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A과 자리를 바꾸어 피해자 E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7. 9. 00: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갈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너 따라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팔 부분을 손으로 잡아 위 주점의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4, 16, 17, 20, 23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D,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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