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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3 2014고단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경비업체 소속으로 D(주) 당진공장의 경비소장으로서 위 공장 경비 업무를 총괄하면서 C 경비업체 직원의 채용과 해고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31세)는 C 경비업체 소속으로 D(주) 당진공장에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으며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 22:00경 당진시 수청동 신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1.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9:00경 내지 22:00경 사이에 당진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힌 후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22: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1.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5. 22:0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1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2. 22:00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블루스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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