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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3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관광 문화국 D과 소속의 E 이고, 피해자 F( 여, 가명), G( 여, 가명) 은 H 박물관의 기간제 여성 근로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H 박물관의 관리자의 휴가로 인하여 임시로 피해자들을 지휘ㆍ감독ㆍ관리하는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업무상 상급자 여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싫은 내색을 하기 어렵고 쉽게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7. 11:30 경 창원시 I에 있는 H 박물관 내에 있는 수 장고( 유물 보관 창고 )에서 조선시대의 여성의 키를 말하면서 “ 조선시대 여자들은 키가 150cm 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무거운 총통( 조선시대 대포) 을 들고 다녔을 까 ”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마주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 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15 경 위 박물관 사무실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자리로 부른 다음 손가락 길이로 보는 성격 테스트를 한다며 피해자의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30 경 위 박물관 수 장고에서 사무실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피해 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사무실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 여자 애가 무거운 것을 들면 힘든데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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