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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3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체육교사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 제주시 F에 있는 샤브샤브 식당에서 학교 교사들과 전체 회식을 하고 난 후 몇 명의 교사들과 함께 2차로 자리를 옮기면서, 귀가하려는 신규 임용 교 사인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을 불러 F에 있는 G 대학교 옆 ‘H’ 식당으로 같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잔을 든 손을 감싸고 옆자리에 앉아 몸을 밀착하고 어깨를 팔로 감싸듯 안고 손을 허벅지에 올려 쓰다듬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술집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돌려세운 후 “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번 안아 달라.” 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19:0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식당 '에서 동료 교 사인 피해자 I( 가명, 여, 32세) 와 같이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3월 말경부터 2015년 4월 초순경 사이 23:00 경 제주시 M 주변 불상의 노래 주점 내에서, 동료 교 사인 피해자 L( 가명, 여, 25세) 을 포함한 다른 교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부르스를 추자며 치근 대다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09: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D 고등학교 컴퓨터 실 내에서, 직업 기초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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