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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경부터 2020. 5. 13. 경까지 주 2회에 걸쳐 피해자 B( 가명, 여, 12세), 피해자 C( 가명, 여, 13세 )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수학강사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습적이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2019. 9. 경 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 불상 경 오후 시간대에 수원시 권선구 D, 3 층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위아래로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팔을 피해 자의 등 뒤로 감은 후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0. 경 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 불상 경 오후 시간대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위아래로 쓰다듬고, 손으로 등을 감 싸 안아 허리를 만졌고, 이어 칠판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0. 3. 경 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 불상 경 오후 시간대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위아래로 쓰다듬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업이 끝날 무렵 오른팔을 피해 자의 등 뒤 겉옷 위로 둘러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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