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본부장,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정직원이었던 사람,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22:30경 원주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끌어안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다시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팔과 몸통 사이에 손을 넣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으며, 피해자가 재차 노래를 부르러 나오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자리에 앉아 있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끌고 노래방 중앙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껴안고 블루스를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 돌아가 앉아 있자 재차 피해자를 노래방 중앙으로 데리고 나와 블루스를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돌아가 앉아 있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나와 블루스를 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