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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2. 6. 12.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접대부 3명으로 하여금 D 등 남자손님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캔맥주 1개에 3,000원씩을 받고 알 수 없는 개수의 캔맥주를 위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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