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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29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8. 11. 17. 01:1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룸에 온 손님인 D 등 3명에게 양주 5병, 맥주 3병 등 도합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D 등 3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도우미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E 외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업소 3번룸에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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