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5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4.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시가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접대부인 E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