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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5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4.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시가 10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 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접대부인 E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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