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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0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휴대폰 문자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B은행 직원 ‘C, D’ 사칭)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계좌에 거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남겨 대출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몇일 후에 정리되면 돌려 드릴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11. 14: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B은행 계좌 (G)와 연계된 체크카드 2개를 종이봉투에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통장사본 포함)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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