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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단2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B은행 C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6. 6.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피고인 명의의 F은행(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B은행 계좌거래내역,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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