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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 17: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7:1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은행 체크카드는 한도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니 원리금 상환용으로 다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B은행 통장사본, E은행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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