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84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C, D호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09:49경 가.

항 기재 장소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3. 22. 14:4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에 송금한 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 23. 17:04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드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87,323원을 계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41,228원을 계좌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