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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11 2019고단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12. 중순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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