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또 한 피고인은 환각상태에서 특수 협박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마약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및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