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1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30. 00: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운영의 'E'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노역장에 유치되어 섭섭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며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향해 술병을 집어 던지고, 술잔 등이 담겨 있던 소쿠리를 바닥에 내던져 술잔들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를 범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바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2611) 을 고려 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