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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75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협박 및 재물 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불만을 표시하며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처음이고 상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특수 협박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협박 및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재물 손괴: 형법 제 366조

라. 특수 재물 손괴: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마. 특수 협박: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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