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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노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및 특수 재물 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의 상해, 폭행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소란을 부렸는바, 이는 마약 관련 범행의 폐해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의 ‘ 제 4조 제 1 항’ 을 ‘ 제 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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