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2. 23. 22:00 경 피고인의 집( 부산 금정구 C) 안방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환각상태 건조물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서 다음 날인 2017. 12. 24. 06:2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가게[ 피해자 F( 이하 ‘F 사장’ 이라 한다) 운영 ]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수 회 흔들고 보안장치를 뜯은 다음 그곳 매장 및 뒷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자 오븐 기( 시가 1,150,000원 상당), 뒷방에 놓여 있던 온수기( 시가 300,000원 상당 )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는 등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건 40 종( 합계 3,551,000원 상당)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사장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계산서, 고객서비스 내역서, 수사보고( 순 번 14, 26),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 재물 손괴의 경우 동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재물 손괴죄로 2015.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