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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65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8. 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539』 피고인은 2016. 11. 17. 05: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203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벽에 내리치고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LED 조명 등 2개를 떨어뜨리는 등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51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20. 18: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모텔 206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20. 21:3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문 옆에 있던 밀대 봉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1. 07:3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목욕탕 앞에서, 출입구에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싸인 볼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로 부수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2585』 피고인은 2017. 1. 14. 18:30 경 대구 북구 K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 차 안에서 L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1g 을 종이에 덜어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539』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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