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1 2017고단2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 남 지부 C 노조의 사무장 겸 지회장 직무 대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3:00 경 D에 있는 피해자 E의 토사 채취 현장에서 위 E 측이 민주 노총 전 남 지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덤프트럭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행의 F 스타 렉스 승용차 1대 및 위 건설노조 노조원인 G의 H 덤프트럭 1대를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시켜 놓고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던 E 측의 덤프트럭이 현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토사를 실으려는 다른 덤프트럭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E의 덤프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인 E의 토사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