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고정94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노총 건설노조 C 지부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52 세) 은 민주 노총 건설노조 E 지부 조직 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7:30 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하려는 근로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위 피해자를 비롯한 민주 노총 소속 노조원들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