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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8 2017고단2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건설노조 F 지부 G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고소작업 차 임대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업주 이자 민주 노총 건설노조 F 지부 G 지회의 조합원이고, I, J, K, L, M, N은 민주 노총 건설노조 F 지부 G 지회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O(72 세) 은 경기 광주시 P에서 Q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4. 10. 14. 17:4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에서, 철재 기둥 점검 및 그 물망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R 송 암 고소작업 차를 임대하고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근로 자인 S으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 차를 조종하게 하였고, 이에 위 S이 조종하는 고소작업 차에 위 골프 연습장 소속 근로자 T, U이 탑승하여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위 S이 고소작업 차의 수평작업 반경 25m를 초과한 50.9m까지 붐을 인출한 과실 등으로 고소작업 차의 후면 좌측 아웃 트리거 지지 부의 지반이 파손되면서 고소작업 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 던 T과 U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T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근로자 S의 업무상 과실로 고소작업 차가 전도되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 고소작업 차의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면 민주 노총 건설노조 F 지부 G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골프 연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의 골프 연습장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손해 배상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1. 경 피해자에게 “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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