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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 B 소유의 크레인이 파손된 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은 적법한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에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갈한 바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집회의 자유 행사에 따른 수인의 범위,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민주 노총 건설노조 F 지부 G 지회의 지회장이고, 피고인 B는 고소작업 차 임대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업주 이자 민주 노총 건설노조 F 지부 G 지회의 조합원이고, I, J, K, L, M, N은 민주 노총 건설노조 F 지부 G 지회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O(72 세) 은 광주시 P에서 Q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2014. 10. 14. 17:4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에서, 철재 기둥 점검 및 그 물망 보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R 송 암 고소작업 차를 임대하고 피고인 B가 사용하는 근로 자인 S으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 차를 조종하게 하였고, 이에 위 S이 조종하는 고소작업 차에 위 골프 연습장 소속 근로자 T, U이 탑승하여 보수작업을 하던 중 위 S이 고소작업 차의 수평 작업 반경 25m를 초과한 50.9m까지 붐을 인출한 과실 등으로 고소작업 차의 후면 좌측 아웃 트리거 지지 부의 지반이 파손되면서 고소작업 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었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이 던 T과 U이 바닥으로 추락(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여, T으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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