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1. 말경까지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서울 중구 G 주상복합건물에 외국의 유명아울렛매장을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1. 4.경 위 주상복합건물 2층의 기존 상가 부분을 철거할 업자를 선정하여 그 업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4.경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기로 한 H에게 위 상가 2층 부분을 철거할 공사업자를 찾아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H는 그 무렵 철거공사업자인 피해자 I을 소개받아 2011. 4. 18.경 위 주상복합건물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주상복합건물 2층 부분의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억원, 공사착공 2011. 5. 20.’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위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기존상가의 철거 및 아울렛매장의 설치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H로 하여금 피해자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19.경 2천만원, 2011. 4. 25.경 3천만원 등 합계 5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A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