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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33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F 재개발 사업, 울산 소재 재건축사업, 파주시 G 아파트 재건축사업, 서울 종로구 H 및 추가 예정사업 등 4곳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테니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개월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로비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2008. 10. 4.경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A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양시 I주택조합 사업 시행자인 (주)J의 사업본부장이다. 현재 조합설립을 신청 중인데 향후 시공사인 K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이 없었고, 당시 조합설립 신청은 안양시청에서 이미 반려를 받은 상태였으며, K가 시공사로 결정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경 철거공사계약을 체결시켜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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