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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2 2017가단114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시장재건축사업의 추진 경과 (1) C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6. 1. 9. 주식회사 성완건설(이하 ‘성완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C시장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요지는, 성완건설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제공받아 지하 5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뒤 소외 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로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중 대도로 쪽 1/2’을 소외 조합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지상 2층의 1/2 상가와 166세대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는 것이다.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8. 10.경 성완건설의 위 계약상 지위를 인수함으로써, 소외 조합과 함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가 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2. 27. 공동시행자인 D 및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101동 2903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를 대금 228,94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2010. 11. 1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4,350,000원을 D과 소외 조합 명의의 공동관리계좌로 입금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 사건 공사는 2011. 9. 23.경 완공되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변경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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