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6, 7, 8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9360』
1. 피고인들은 2011. 6. 하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 I에게 “영도에 있는 J아파트 철거용역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크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공사계약을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3,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아파트는 2007. 5. 23.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9. 6. 10.경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이 고시되어, 2012. 12. 하순경까지 재정비촉진 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단계이어서 2011. 6.경에는 위 J아파트 철거용역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철거공사를 진행시켜 이익금을 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6. 30.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574』
2. 피고인 A과 B는 사실은 부산 영도구 K아파트 철거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주)L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주)L의 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사 행세를 하고 다니는 자로서, 피해자 M에게 위 아파트의 철거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도급 공사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B는 2011. 10. 10. 21:00경 부산 연제구 N 소재 O 빵집에서 피해자, P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 영도구 K아파트가 총 5,000평 규모로 철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