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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3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만 한다) 신축ㆍ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시행사의 직원(분양담당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 중 일부를 10.214㎡(3.09평)에서 22.446㎡(6.79평)로 구획하여 푸드코트로 분양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분양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푸드코트 영업을 하기에 지나치게 협소하여 복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영업이 매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증축에 해당하여 불법(건축법위반)인 복층설치가 마치 적법하게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위 상가 부분을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4.경 당시 분양대행을 맡고 있던 분양대행사의 직원인 F 등에게 “1층 푸드코트는 복층시설이 가능하고, 수분양자가 비용만 부담하면 시행사에서 복층시설공사를 해 줄 테니 그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여 분양하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F 등 위 분양대행사 직원들 중 한 명이 2007. 4. 15.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15.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제1층 114-7호(전용면적: 13.54㎡)를 피해자에게 298,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복층설치가 적법하게 가능하다는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89,418,000원을, 2008. 9.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4,41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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