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쪽 제8행 ‘개발’을 ‘개별’로, 제4쪽 제3, 4행 ‘D’를 ‘D’로,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8행 ‘에서’를 ‘를 하면서’로,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5행 ‘작성하여 게시하여’를 ‘작성게시하여’로, 제5쪽 제1행 ‘사실을’을 ‘사실은’으로, 제6쪽 제5행 ‘거친 것으로써’를 ‘거친 것으로서’로, 같은 쪽 제6행 ‘해당한고’를 ‘해당한다고’로, 같은 쪽 제12행 ‘라고’를 ‘이라고’로 각 고친다.
나. ① 제7쪽 제2행 ‘개시하여’를 ‘게시하여’로, 같은 쪽 제7행 ‘일정할’을 ‘인정할’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를 ‘받았다.’로 각 고치고, ② 그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며, ③ 같은 쪽 제9행 ‘12호증’ 다음에 ', 을 제44호증'을 추가한다.
『그 후 피고가 위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4. 9. 22. 위 ① 사건(사문서변조)에 관한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대전고등법원 2013초재771)을 하였다.』
다. ① 제7쪽 아래에서부터 제7행 ‘을 제2호증’ 다음에 ‘, 을 제44호증’을 추가하고, ② 같은 행 ‘기재’를 ‘각 기재’로, 같은 쪽 아래에서부터 제1행 ‘대전지방검철청’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각 고치며, ③ 제8쪽 제3행 ‘판단되었던 점’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피고가 위 대전지방검찰청 2013형제19725호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여, 대전고등법원이 위 처분 중 사문서변조 사건에...